법인회사 4대보험 납부 제외 신청
예전과 다르게 1인 법인회사도 많이 설립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서류상 자본금이 100원 이상일 경우 법인 설립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법인을 설립하였다고 하더라고 수익이 없다면 4대보험납부 비용 또한 부담이 되실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은 법인 회사를 설립하셨을경우 대표자가 무보수인경우 4대보험 납부 예외 방법에 대해서 글을 쓰고자 합니다.
순서
1. 국민연금 제외
2. 건강보험 제외
3. 고용보험 제외
4. 산재보험 제외
각 공단마다 다르기 때문에 각각 전화연결로 문의한 내용입니다.
1. 국민연금 제외 (Tel : 1350)
국민연금은 가입하지 않으면 됩니다.
2. 건강보험 제외
방법
1) 정관(무보수대표자 표기된 정관) + 건강보험사업장 가입 제외 신청서
2) 이사회 회의록(무보수대표자 표기된 정관) + 건강보험사업장 가입 제외 신청서
3) 공문서작성 + 건강보험사업장 가입 제외 신청서
4) 무보수확인서 + 건강보험사업장 가입 제외 신청서
1) ~ 4) 중 하나를 택해서 지역관할 건강보험 공단에 FAX로 제출 하시면 됩니다. 저는 4)번의 방법을 택했어요